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A씨(38)가 지난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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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된다.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전날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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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시인한 속내도 계산적…역량 총동원해 증거 인멸"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박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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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살해 이후 시신 훼손과 유기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보인 치밀함 등을 들어 A씨가 사전에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간 생각해왔던 것으로 보여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갑자기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일으킬 만한 동기가 이미 부여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B씨 휴대전화로 직장과 가족, 지인에게 연락하며 B씨 행세를 하거나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까지 넣어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유기하는 등 두뇌 회전이 빠른데도 검거 당시에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한 점 역시 이미 실익을 모두 따진 계획적 행동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자신이 범인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건 오히려 나중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소위 엘리트 장교인 A씨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경력이 단절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흔적까지 모두 지워버리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의자의 신분을 살펴볼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일에 연루됐기 때문에 살인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그쳤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은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내재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다툼 자체는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없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 사건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프로파일러도 "범행이 그대로 알려진다고 생각하니 경력이 끝날 것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전략을 세우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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