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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강의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쓴 학생을 색출하고, 학생에게 금품을 주어 동료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게 한 교수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1년 A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B씨는 2016년 10월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B씨가 구제 신청을 하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대학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어느 학생이 강의 평가에 비판적인 내용을 기재하자 그를 알아내기 위해 지도하던 다른 학생들을 이용하고, 학교에도 찾아내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인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교원 강의의 질을 증진하려는 강의평가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 “B씨는 다른 교수에 대한 민원을 대신 제기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하면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넸다”며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원과 자신의 갈등에 개입시킴으로써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 비난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동료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가 표절이라며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내용, 다른 동료 교수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는 내용 등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료 교수들의 임용 과정이나 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같은 대우를 받는 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동료 교수들과 깊은 갈등을 겪었고, 학교와도 신뢰가 훼손돼 향후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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