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7 (목)

‘유튜브세’ 도입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송통신기금 징수 등 연구 요청

OTT 업체도 대상에 포함 검토

경향신문

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유튜브세’ 도입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비롯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유튜브 등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OTT 업체들은 국내 망을 사용하면서도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사실상 내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OTT 업체들은 수백억원대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유튜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점도 유튜브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7년 구글은 국내에 200억원가량의 세금을 냈고, 같은 해 매출은 2600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매출은 3조~5조원 규모란 추정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매년 내는 부담금이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정도다.

OTT 업체들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물리자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에서 2017년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세제 개편을 한 사례가 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