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6 (수)

“애견놀이터서 개에 놀라 넘어져 다쳤어도 배상 의무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애견 놀이터에서 다른 개에 놀라 넘어져 다쳤어도 견주한테 배상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15일 견주 A씨 등이 다른 견주 B씨와 애견 놀이터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로,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애견 놀이터에 입장한 사람은 자신의 개를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면서 “다른 개들도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용인하고 입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형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에 입장한 사람은 충돌 등의 사고를 막으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2017년 7월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애견 놀이터 내 대형견 놀이터에서 통화하다 B씨의 반려견이 옆으로 스치듯 빠르게 지나가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종아리뼈가 부러진 A씨는 견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형견 견주인 자신을 대형견 놀이터에 입장하도록 한 업주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소형견이 공격받는 사고가 아니라 A씨가 다친 사건인데, 업주의 잘못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