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4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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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025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금번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및 민·관 협의체 운영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의 협의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등 전주시 시민의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향후 추진할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방향 설정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끌어가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전주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노인 5, 장애인2, 정신장애인1)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근거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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