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의 기념물을 설치 및 보호·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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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9월 2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오산시청사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오산시 평화의 소녀상(조형물)은 오산평화의 소녀상 건립시민추진위원회 모금기간을 거쳐 2016년 8월 14일에 오산시청 만남의 광장에 설치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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