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 무역구제당국과 만나 베트남 정부가 조사 중인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관련 공정한 판정을 요청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베트남 다낭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와 제3차 무역구제협력회의를 동시에 가졌다.
한국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완화·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진행 중인 착색아연도금강판(컬러강판) 반덤핑 조사에서 공정한 판정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오는 10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 대표단은 무역위원회 가격약속제도 운영 방식과 효과를 베트남 측에 소개했다. 가격약속제도는 반덤핑 관세 부과 전 수출기업이 가격 인상을 약속함으로써 관세를 피하고 무역구제당국은 자국의 산업피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양자 간 합의 제도다.
베트남 무역구제청은 덤핑 조사 시 사용하는 실무 매뉴얼과 무역구제 조치 대상 물품 제외 기준과 관련된 베트남 법령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양측은 이를 통해 수출기업이 각국 무역구제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다음 회의는 내년 상반기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