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조회목적은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의료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함으로써 잠재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재조회를 해야 한다.
범죄전력조회는 의료기관 운영자가 의료인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를 방문, 범죄전력회보서를 발급받거나 의료인이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받으면 된다.
범죄전력자가 취업중인 경우 의료기관 운영자는 1개월 이내에 해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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