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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유권자 매수시도 순천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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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선거운동 기간에 지역구민에게 돈을 건네려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만원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수를 판결했다.

A씨는 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번 판결로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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