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방탄소년단·블랙핑크 등 한류스타 인기 여파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연도별 음반기획사의 상표출원 건수.2019.08.15(사진=특허청 제공)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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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계적으로 케이팝(K-POP)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연예음반기획사들의 ‘아이돌’ 관련 상표출원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아이돌 최초로 S.E.S가 상표출원된 뒤 올 6월기준 약 20년간 연예음반기획사들의 상표출원건수는 4794건에 이른다.
특히 케이팝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는 3년 반 사이에 2106건이 출원됐다.
특허청은 SM, 빅히트, JYP 등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연예음반기획사들이 아이돌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해 연예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중 SM이 2314건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 가장 많았고 이어 빅히트(657건), FNC(465건), 젤리피쉬(328건), YG(275건), JYP(147건)가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연예기획사들의 상표출원 분야가 과거 음반, 연예업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아이돌굿즈(Idol goods)’ 시장 활성화로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 여러분야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적 성공이 다양한 상품판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Idol goods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를 활용해 만드는 컵, 사진 모음집, 엽서, 야광봉 등 상품가치와 아이돌 스타 및 스타 팬덤을 상징하는 가치를 동시에 지녀 부가가치가 높다.
실제로 빅히트는 최근 2년 6개월간 ‘BTS’, ‘Army’ 등 605건을 전 업종에 망라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확인 결과 방탄소년단 공식 데뷔일이 지난 2013년 6월 13일이지만 이미 2년 전인 2011년 3월 '방탄소년단'을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았고 팬클럽 이름인 ‘Army’도 최근 등록을 마쳐 상표관리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SM의 '소녀시대'가 일부 상품에만 등록을 받아 여타 상품에 관해 상표 선점유자와 수년간 상표분쟁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상표관리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과거에는 연예인 이름 등이 인격권적인 권리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아이돌 브랜드는 한류열풍과 함께 음악, 패션, 동영상 등 문화컨텐츠 수출은 물론 국가브랜드의 힘을 높이는데도 이바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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