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 세외수입(과태료) 체납료가 무려 11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1만5802명에게 총 115억에 달하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14일 일괄 발송하는 등 납부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납세자는 체납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내역을 확인 후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 및 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부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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