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화통화 1초에서 6초는 진료로 보기 어려워”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사의 면허정지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은 충북 청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의료법상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게 돼 있다. 법원은 2016년 그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내렸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환자와 전화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만 지시해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세부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아 약의 종류와 양을 특정해 처방전을 발행한 사람이 간호조무사로 판단된다며 의료인의 서명 날인이나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이또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접수에서 진료까지 최소 5분 이상 소요되는데 이날은 접수에서 진료까지 1초에서 6초까지에 불과해 실제 진료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 통화로 진료를 했다 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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