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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강의평가 앙심 품은 교수, 학생 색출…"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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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고, 동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달라며 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학 교수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이 교수 이 모씨의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강의평가에 비판적 내용을 기재한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을 이용했고, 동료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달라며 학생에게 현금·상품권 등을 건넸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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