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는 강의평가에 비판적 내용을 기재한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을 이용했고, 동료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달라며 학생에게 현금·상품권 등을 건넸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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