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공항관리국(AAHK)이 14일, 시위대의 홍콩공항 점거 집회는 불법이며 이를 제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임시명령에 근거해, 홍콩국제공항의 입장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항공권 및 여권 소지자에 한해 공항 터미널 입장을 허가하는 것으로, 공항의 정상운영과 승객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조치이다. 관영방송 RTHK가 이같이 전했다.
공항 입장 제한 조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24시간 내에 홍콩을 출발하는 항공권 또는 탑승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승객, 관련하는 증명서를 지닌 공항직원만이 입장할 수 있다. AAHK는 공항 입장 검사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시간보다 적어도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AAHK에 의하면, 제1, 2터미널 출발층에 있는 하차 지역과 공항-시내간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플랫폼 등에서 경찰 및 공항 보안 담당자가 검사에 나선다.
AAHK는 승객의 배웅, 마중 등을 위해 공항에 오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으나, 이날 공항을 찾은 시민과 보안담당자 사이에 수차례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착층에서는 14일 오후에도 젊은 시위대가 연좌농성을 벌였다.
홍콩국제공항에서는 14일에도 출발편, 도착편을 합쳐 약 120편의 항공기가 결항될 전망이다. 일본 공항 중에서는 하네다, 나리타, 간사이 국제공항 등을 잇는 노선이 결항되었다.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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