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등에 위법 없어…관련 법령 준수"
장남, 해외 체류·학업 사유로 5차례 입영연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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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배우자 명의의 부산 아파트 1채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측은 이를 포함한 재산 형성과 거래 과정 전반에 있어 법적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조 후보자의 장남은 해외 체류와 학업 등을 이유로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와 자동차, 예금 등 총 16억8503만원이다. 배우자의 재산은 강원도 강릉 임야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자동차, 예금 등 총 38억1657만원이다. 딸의 재산은 전세와 예금 등 8346만원, 아들의 재산은 예금 등 5282만원이다.
'블루코어밸류업1'이라는 사모펀드에 아들과 딸은 5000만원씩, 배우자는 9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당시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아파트와 서울 방배동 아파트까지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배우자가 소유하던 부산 아파트는 2017년 11월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며 "후보자 및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배우자 소유의 부산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실제 거래였고 아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되었는지도 모르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의 장남은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했다. 2015~2017년에는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3차례, '출국대기'로 1차례, 지난해 3월 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신청을 했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남이 내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며 "해외 체류와 학업 등의 사유로 입영을 늦춘 것"이라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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