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17개 가운데 총 4개 상임위의 법안이 올해 들어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이다. 외통위는 비록 본회의 법안 통과는 0건이었지만 결의안 2건, 외교협정·의정서 비준동의안 2건은 외통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위원회는 올해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통틀어 법안 통과 횟수가 0건이다. 19대 국회 당시도 4년간 정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상임위 특성상 법안 제·개정 발의 자체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정보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어선 삼척항 입항 등 안보위기 국면 때 국가정보원 등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아왔다.
여가위는 올해 들어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두 차례에 불과하고, 전체회의는 한 번에 그쳤다. 그러나 상임위 자체의 법안 처리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가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체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94건을 상정해 90건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오로지 해당 상임위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법안 통과에는 각 상임위의 특성·상황과 국회 여야 관계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법안들은 결국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도 영향을 받는데, 올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된 점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달 상당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그 이전에는 손혜원 의원 건(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박양우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한 반발 때문에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1년간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개회 횟수는 평균 7회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1건을 논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분49초에 불과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하 연맹)이 최근 발표한 '의정활동 종합평가 국민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 3년 차(2018년 5월 30일~2019년 5월 29일)에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개회 횟수는 평균 7회가 되지 않았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의 24개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년간 165회 회의를 했고 이에 총 소요된 시간은 477시간41분이었다. 1개 위원회의 평균 회의 횟수가 6.88회에 불과한 셈이다.
연맹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 심사의 가장 중요한 제1관문인 상임위 법안 심사가 1년에 겨우 두 차례 열리거나, 고작 반나절 열리고 마는 등 심각한 직무유기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1건을 논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분49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상정)된 안건이 총 1만164건 있었고, 이를 논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477시간41분이었다. 소위 한 번에 100건 이상의 안건이 상정된 사례도 18회나 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인 조세소위원회에는 매회 575건가량 법률안이 상정됐고, 평균 법안 심사 시간이 1건당 29초에 불과했다. 연맹은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안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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