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본격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7조3000억원을 들여 158㎢ 규모 공원 용지를 매입하거나 민간 특례 방식으로 공원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올해 7월까지 일몰제 우려를 해소한 공원 면적은 24㎢에 그쳐 실제 공원 조성 목표 달성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전국 공원 용지 1766개소(363.3㎢)를 관할하는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의 조치계획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의 약 43%인 158㎢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7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70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추진한다.
공원일몰제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용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예정인 공원 용지 205㎢ 중에서 국공유지(90㎢)는 실효가 유예될 계획이며, 나머지 115㎢는 경사도·표고 및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해제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공원 기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실효 대상 공원 중 가장 많은 공원을 살리겠다고 밝힌(공원조성계획률)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등 순서였다. 전체 예산 중에서 공원 예산 비율을 높게 책정한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서였다.
서울의 경우 모든 실효 대상 공원 용지 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와 내년에 1조3700억원(지방재정 1700억원·지방채 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이다.
또 대구시는 2022년까지 43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고, 인천시와 제주도도 2023년까지 각각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올 7월까지 지자체가 실제 해소한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6.757㎢) 전남(5.629㎢) 경북(2.562㎢) 강원(2.393㎢) 충북(2.121㎢) 등 순이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실효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소 규모는 내년 상반기 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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