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대한 규제 없어…주식 처분한 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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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 관련 서류를 보면 부인 정경심씨가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9억 5천만원을, 20대인 두 자녀는 각각 출자금 5천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지 두 달이 지나던 시점이었다. 또 조 후보자 가족들은 74억 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했다. 투자약정금 총액 100억여원의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조 후보자의 재산 50여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라 논란이 됐다.
15일 조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이 된 후 부인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했고 그 돈으로 법상 허용된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작회의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자요청기한이 경과해 후보자의 가족은 현재 추가 출자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며 “사모펀드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통상 투자자의 개인 정보 및 기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보고서에도 투자자의 내역은 공개가 금지돼있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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