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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
미얀마 수의 당국은 샨(Shan) 주(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1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미얀마 정부는 발병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를 살처분하고 샨 주에 이동 제한 조치(스탠드스틸)를 내렸다.
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에는 감염 위험성이 없지만 돼지에 전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지금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한 번 발생하면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건 미얀마가 일곱 번째다. 아시아에선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후 418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하거나 살처분됐다. 5월엔 북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되면서 우리 검역 당국이 국내 유입 차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편을 일제 검사하기로 했다. 미얀마는 이미 구제역 발병국이어서, 한국으로 살아있는 돼지나 돼지고기, 돈육 제품 등을 수출할 수 없다.
농식품부 측은 미얀마를 다녀오는 여행객에게 축산물 불법 반입 자제 당부했다. 미얀마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면 500만~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투데이/세종=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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