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미얀마에서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얀마에서 ASF 발생하면서 불법 축산물 반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된다”면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지난 3월 18일부터 미얀마와 함께 태국,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을 강화한 상태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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