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초과수당 정보 유출자 찾아달라"…김포시 경찰 수사의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야당 시의원 "시 집행부와 전면전도 불사"

뉴스1

김포시청 /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정책자문관의 개인정보인 초과근무수당 내역 유출자를 찾아 달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유출 의심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지역 정가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5일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정책자문관 출퇴근 기록 및 초과근무수당 내역이 외부에 알려졌다"며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성명 불상자를 수사해 달라는 김포시 공문을 14일 오후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경찰에 몇몇 언론보도도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경제팀에 배당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근무시간 중 당구레슨을 받은 정책자문관 A씨 문제가 불거진 뒤(뉴스1 7월 30일 보도),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그의 출퇴근기록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등을 추가 보도해 파문이 커졌다.

김포시의 이번 수사 의뢰는 언론에 A씨 자료가 넘어간 과정에서의 유출자를 잡아달라는 의미로 해석돼 파문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포시로부터 A씨 출퇴근 기록과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최초로 받은 건 야당 시의원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자료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이번 수사 의뢰까지 담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가 인지하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A씨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의원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받아 열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있도록 대외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A씨의 근무행태가 논란이 돼왔던 상황임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야당 한 시의원은 "시의원을 겨냥한 거라면 시민들의 대표기관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고, 만약 시의원들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 집행부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분개했다.

여당 시의원도 "유출경로가 시의원 중 한 명일 거라고 집행부가 인지 못했을 리 없다. 시민 세금이 근로기준에 맞춰 지급되는지 감시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냐"며 유감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모르고, 또 시의원들을 겨냥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다. (초과근무수당내역)유출자가 누군지 몰라 수사 의뢰서에 전부 '성명불상자'로 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이 중간에 빼돌려 유출됐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수사권이 없으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게 조사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포시는 근무시간에 당구를 친 A씨에 대해 지난 1일 부터 감사팀을 꾸려 감사에 착수, 복무규정 위반사항 등을 확인중이다.
gut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