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다수의 인식 전환 계기 될 것"
사형제 폐지와 '가석방 없는 종신제' 주장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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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 시절부터 표현의 자유와 국가폭력, 양심적 병역거부 등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며 활발히 사회 참여를 해 왔다. 공직 후보자들이 받는 단골 질문인 성소수자 인권 문제와 사형제 찬반 논란에 있어서도 그는 줄곧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7월 성소수자 인권단체 '친구사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나 사회 분위기는 정치적 진보·보수를 떠나 문화적 보수주의가 매우 강한 사회"라며 "이런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최고의 기본권이다. 행복추구의 핵심 중 하나는 성적 지향이다"라며 "타인이 자신의 성적취향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 정부와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법과 제도가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법의 테두리 내로 가져와서 법 안에서 규정하게 되면 다수의 의식·인식이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5월 출간된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도 조 후보자는 일부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움직임을 비판하며 "한국이 '정교일치' 국가가 아닐진대, 정부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손을 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조 후보자는 군형법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발표한 논문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에서 "합의에 기초해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동성애가 군기나 전투력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군인 간 동성애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제' 혹은 일정 기간 가석방이 없는 '상대적 종신제' 대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사형 집행이 흉악범죄 발생을 억지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조 후보자는 2008년 5월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1997년 국내에서 사형수 23명이 처형됐지만 1998년 살인범죄 건수는 966건으로 늘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2009년 3월에는 형사법을 전공한 교수들의 사형 집행 재개 반대 연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 2012년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형폐지 이전이라도 사형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범죄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며 "사상범, 정치범, 재산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미수범 등에 대한 사형조항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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