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르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는 가족 내지 친척입니다. 연고자가 없으면 관할 구청 등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릅니다. 고인과 가까웠던 친구나 이웃 등 지인은 장례를 맡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라고 안타까운 사연을 알렸다.
하 의원은 '현재 고인을 알던 하나원 동기가 장례를 맡겠다고 하는데도 법적 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멀어진 가족이나 친척보다 친구나 이웃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연 중심의 연고자 장례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 등 같은 핏줄이 아니더라도 연고자 범위에 포함시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장례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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