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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대법, '변론주의' 위반 판결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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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대법원 전경이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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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서 인정된 사실도 별도 심리 거쳐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정식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더라도 다른 재판에 증거로 쓰이려면 별도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김 모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사의 과거 다른 소송의 확정 판결문에 나온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현저한 사실'로 판단했지만, 이 사건에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관련 주장을 한 바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A사 전직 대표가 채무를 갚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1억 1500만원 상당의 양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A사의 다른 사건 판결문을 통해 전 대표가 회사 설립 뒤 조카를 통해 A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사실 등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고 A사가 김 씨에게 채무를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은 재판 당사자인 김 씨가 직접 제출하지 않은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인정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 내렸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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