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조국 가족, 사모펀드 74억 투자 약정…"규제 없어" 반박(종합)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많은 투자약정…실제 10억5000만원 출자

강남 위장전입 의혹, 부산 빌라 매매 관련 의혹도

조국 측 "위법 없어…법상 허용되는 펀드에 투자"

아파트 위장매매 의혹 제기에 "실거래 맞다" 입장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4. dahora83@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준호 강진아 기자 =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가족이 보유한 전체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측은 재산 형성 및 거래에 위법이 없으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 장녀(28)와 장남(23)이 각각 3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이 사모펀드의 투자약정금 총액은 100억1100만원으로 조 후보자 가족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지만 실제 출자액은 정씨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납입해 총 출자금은 10억5000만원으로 재산내역에서 확인된다.

투자 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으로,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수익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투자를 결정한 배경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56억4244만원이어서 총 재산보다 많은 출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려 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며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며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며 "자본시장법령 및 정관에 의해 출자요청기한이 경과해 후보자의 가족은 현재 추가 출자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임 시절 배우자 소유인 부산의 한 아파트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겨 위장매매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은 2017년 11월27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 1채를 조모(51)씨에게 3억9000만원에 넘겼다. 조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다.

이 아파트는 정씨가 1998년 12월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후 2003년 1월 소유권 이전을 통해 15년간 보유했던 부동산으로, 조 후보자가 매매했던 시기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일던 시점이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4. dahora83@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씨는 또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친동생 전 부인 조씨와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빌라 소유주가 조씨임에도 계약서에 임대인이 정씨, 임차인이 조씨로 쓰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1999년 3월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울산대 사회과학부 조교수로 근무했다.

반면 주민등록초본에 명시된 조 후보자 주소지는 1999년 10월7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동아한가람아파트로 전입 후 그해 11월20일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로 바뀌었고, 2000년 2월25일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가 서울에서 울산으로 실제 통근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위장전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아파트 매매는 실거래가 맞으며 당시 (고위 공직자로)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서 처분한 것"이라며 "빌라 거래 역시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직후보자 7대 배제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장남의 다섯 차례 입영 연기와 관련해선 "외국 학교 생활로 늦춰졌으며, 현역 3급 판정을 받아 내년에 군 입대를 한다"고 설명했다.

pjh@newsis.com, akang@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