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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몸통만 남은 시신' 잔혹한 범행 왜…유영철 사건 등 강력범죄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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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몸통만 남은 시신 발견, 경찰 전담팀 편성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시신 절단 흔적…강력범죄 피해 가능성

과거 유영철 정남규 등 시신 훼손 통해 증거인멸 시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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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한강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범행 수법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 유기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전문가는 증거 인멸 등 이유로 시신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몸통만 남은 시신은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께 고양시 덕양구 마곡 대교 남단 인근에서 발견됐다.


이날 오전 순찰을 하던 한강사업본부 직원 A 씨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알몸 상태로 시신 주변에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옷 등 유류품은 없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1차 소견을 받았지만, 훼손 정도가 심해 피해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과수는 내부 조직 상태 등으로 볼 때 20~30대 남성의 시신일 것으로 판단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 절단 흔적 강력범죄 가능성…유영철 등 시신 훼손으로 증거인멸 시도

이런 가운데 경찰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시신 절단 흔적 등을 토대로 강력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 절단 등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범죄 수법은 실제 강력범죄에서 많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유영철 정남규 등 희대의 살인범들이 그런 경우다.


지난 2004년 7월 부녀자, 지적 장애인 등 무고한 시민 21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붙잡힌 유영철은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했다. 이어 서울 인근 야산 등 여러 곳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3년간 둔기 등을 이용해 모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남규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니 우울하고 답답하다 빨리 사형을 집행해 달라'는 말을 내뱉는 등 전형적 쾌락살인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2007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후 2009년 11월 옥중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또 2012년 4월 경기 수원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도 같은 경우다.


그는 2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사체를 훼손해 여행 가방에 담아 집에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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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로 '완전범죄' 계획…'몸통만 있는 시신' 국과수 정밀 부검 1개월 걸려

이들 범죄 수법의 공통점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 후 은닉해 증거인멸을 꾀했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 완전범죄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범죄심리학자는 "범행 직후 용의자 관점에서 가장 큰 부담은 시신의 존재"라면서 "빨리 시신의 부피와 무게를 줄여서 눈앞에 안 보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완전히 은폐하려는 욕구에 따라 증거를 최소화하려다 보니 시신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시신 훼손이 범행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FBI 행동 분석팀 범죄분석관인 존 더글러스는 '성적 상인(性的 商人)'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어떤 연쇄살인범은 살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시신을 훼손하고 아무 탈 없이 처리했을 때' 가장 큰 쾌감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몸통만 발견된 시신 사건에 대해 경찰 병력 2개 중대와 드론 등을 동원해 한강 하구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전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에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인은 보통 1개월가량 소요되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국과수 측에 신속한 부검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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