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주민 반발이 심했던 이방면 동산리 광주 노(盧)씨 집성촌 인근 태양광 발전공사 개발 허가를 취소하고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창녕군은 태양광 발전공사 업체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야산을 깎아 옹벽을 설치하는 등 도면과 달리 사업을 해 허가취소를 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부터 마을 인근 야산 2만㎡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집중호우 때 공사 중이던 태양광발전 시설 일부가 붕괴해 돌덩이, 토사가 마을 감나무밭에까지 밀려 내려오자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공사 중지와 설치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창녕군에 내기도 했다.
주민들은 설치업체가 주민 반발을 무마하려고 마을발전기금을 내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일부 주민에게 돈 봉투까지 돌렸다고 폭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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