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부터 중·고생 대상
조례안 입법 예고… 의견 받아
1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 방법, 환수,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5년간 재학 중 1회에 한해 13만8260명의 중ㆍ고교생(특수포함)에게 교복구입비로 4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중ㆍ고ㆍ특수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나 타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등이다.
연차적으로는 2020년 2만8655명을 시작으로 2021년 2만6694명, 2022년 2만6406명, 2023년 2만8610명, 2024년 2만7895명 등이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2020년 87억5000만원, 2021년 82억6600만원, 2022년 82억9100만원, 2023년 91억900만원, 2024년 90억600만원 등 모두 434억2359만원이다.
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지원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아 이달 21일 열리는 375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배명식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