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진급예정자 신분 인정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할 당시 임 중사의 계급은 ‘중사(진)’, 즉 중사 진급 예정자인 하사였는데 참사 직후 1계급 추서로 중사 진급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면 유족연금 등 예우도 달라진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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