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A대학교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대학에서 2011년부터 계약직 조교수로 일하던 B씨는 2016년 10월 해임 통보를 받았다.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하지 않아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해임 사유였다.
B씨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로 판정하자 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징계 내용 가운데 일부는 인정되지 않지만 인정되는 사유들만으로도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는 자신의 수업 방식과 언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강의평가 작성자를 알아내려 하고 학과장인 C씨가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에게 총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교육부 등에 C씨에 대한 민원을 대신 제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의평가는 교원의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강의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비밀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B씨의 태도는 강의평가 제도의 본질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 아니라 교원 본분에 어긋나 품위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원과의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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