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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속속 나오는 재건축 아파트 보류지 매각에 깐깐해진 수요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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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들이 속속 보류지 주택을 매각하는 가운데, 조합별로 입찰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북구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조합은 지난 9일 전용면적 59㎡형과 84㎡형 등 보류지 13가구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려 했지만 상당수가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사회 등을 거쳐 이번에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을 다시 입찰에 부칠 예정이지만, 재매각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는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을 정비해 2352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전용면적 84㎡의 최저 입찰가격을 주택형에 따라 9억9000만~10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면적형은 최근 29층 주택이 1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11억원 초반대다.

입찰 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것은 물건의 가치에 비해 최저입찰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라도 층수와 구조 등에 따라 가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류지 매각에 나온 물건의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셈이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등 여분의 주택이 필요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따로 남겨둔 주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건립하는 전체 가구 수의 1%까지 보류지로 빼놓을 수 있다.

통상 입주 6개월 전부터 조합이 매각할 수 있다. 준공 즈음이나 입주 이후에 분양하는 셈인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집과 시세를 살펴 보고 매입할 수 있어, 후분양과 비슷하다.

다만 조합이 정한 최저 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웬만한 보류지 물건을 사려고 생각한다면 1억원 안팎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낙찰 받은 후에는 보증금을 먼저 내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

보류지 매각에 실패한 경우는 또 있다. 신길14 재정비촉진구역이었던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아이파크’는 지난 6월 전용면적 59㎡ 4가구를 매각했지만, 2가구가 팔리지 않아 최저 입찰가격 8억3000만원에 다시 매각 공고를 냈다. 해당 면적형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가장 최근 실거래 가격은 약 7억2000만원이다.

반면 보류지 매각에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은 최근 보류지 13가구를 입찰 최저가보다 높은 값에 매각했다. 고덕그라시움은 전용면적 84㎡형의 최저 입찰가격을 9억9000만~10억3000만원 선으로 정했다. 해당 면적형은 지난달 11억원 선에 실거래됐다.

조선비즈

드론으로 상공에서 촬영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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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을 재건축한 송파구 헬리오시티도 최근 보류지 잔여분 5가구를 최저 입찰가보다 1억원 안팎 높은 가격에 모두 매각했다고 조합에서 밝혔다. 최근 실거래가가 15억원대 초반인 전용면적 84㎡형의 최저 입찰 기준이 15억원 선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류지의 경우 주변 시세와 입지, 보류지 물건의 층수나 주택형 등에 따라 매각 흥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합이 매각하는 보류지는 청약통장 없이도 높은 가격을 써내면 낙찰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물건이) 주변 시세보다 단 5%, 10%라도 저렴하지 않으면 시중 아파트를 두고 굳이 보류지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한빛 기자(hanv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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