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83㎡ 규모의 단독주택을 태워 1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6분 만에 진화됐다. 열기에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이웃집 주민 A(73)씨는 “집안 환기를 시키려고 현관문을 열고 있는데 옆집 문 입구에서 불길이 치솟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16일 현장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또 사인을 가리기 위해 최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서천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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