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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배달기사가 보낸 이모티콘에…“반협박이냐”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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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배달기사 이모티콘 때문에 음식 환불 요청을 받은 자영업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 카페 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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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이모티콘 때문에 음식 환불 요청을 받은 자영업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12일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는 ‘이모티콘 때문에 기분 나빠 환불해 달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퇴근 후 집에 오니 배달앱 리뷰가 달렸다”며 고객이 올린 리뷰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리뷰에 따르면 고객은 배달 기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전하며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가게에서 보낸 건가. 배달비 지급할 테니 반품 부탁한다. 바로 가져가시고 환불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A씨는 배달 대행업체와 연락해 자초지종을 들었다. 알고보니 배달 기사가 보낸 문자에는 이모티콘이 포함됐는데, 고객 B씨의 휴대전화와 호환되지 않아 ‘?(물음표)’로 전송됐다고 한다.

배달 기사가 보낸 문자에는 “안녕하세요. 배달기사입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음식 배송 문 앞(또는 요청 장소)에 완료했다. 감사하다. 맛있게 드시고 또 주문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A씨는 “기사와 소비자가 각각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 이모티콘 호환이 안 돼 물음표로 간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도 소비자는 ‘약 올리냐’, ‘반협박이냐. 기분 나쁘다’라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물음표 하나에 밥도 못 먹고 바들바들 거리는지.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개인의 세세한 감정도 어르고 달래줘야 하나”라고 썼다.

이후 A씨는 “대행업체 사장님도 이모티콘으로도 이런 일 발생할 수 있다고 기사님들에게 공지하셨다더라. 저 문구 자체는 기사님 본인이 손님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 직접 만든 문구라는데 기분 나쁘다고 버티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해 환불해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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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 라이더가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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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환불 요청이 배달 앱 별점 테러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흔히 말하는 ‘별점 테’러는 배달 앱에서 주문 후 만족도를 별점 1~5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별점이 낮아지면 상위 노출이 어렵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손상되고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별점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 유포 혹은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악성 리뷰의 내용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신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기사님 마음 상처 입었을 것 같다”, “저렇게 상냥하게 문자 보내주시는 기사님도 없는데”, “기분 나쁠 일도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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