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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경기도, 풍도 연안 등 16곳 수산자원관리수면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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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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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안산 풍도 연안 바다목장 해역과 인공어초 설치 해역 16곳을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16일 추가로 지정 고시했다.

신규 지정 해역은 지난해 인공어초 사업이 완료된 화성시 도리도·입파도, 안산시 풍도 해역 10곳과 2022년 완료되는 풍도 바다목장 조성지 6곳이며, 면적은 총 186ha이다.

수산자원관리 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이뤄졌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도는 이들 수산자원관리 수면에 대해 5년간 어획 강도가 높은 개량 안강망, 자망 및 통발 어업 행위는 물론 모래·자갈 채취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자원 보호와 번식을 위해 수산자원관리 수면을 추가로 지정하고 물고기 종자 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6년 국화도·육도 바다숲 조성지 등 자원조성해역 7곳 478ha를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경기도 해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모두 23곳 664㏊으로 늘어났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바다목장· 인공어초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을 방침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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