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깜빡이 안켠다' 항의에 무차별 폭행한 운전자, 1심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폭력성·반사회성 현저해…심신미약 인정 안 돼"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운전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판사는 "운전 중에 일어난 사소한 시비였는데도 과도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혔고 범행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후회나 반성이 없었던 점도 고려하면 배씨의 폭력성과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전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지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A씨의 포터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정지신호가 들어오자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배씨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이에 배씨는 차에서 내려 A씨의 얼굴을 강하게 여러 번 때리고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안면부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뼈와 눈 주위 뼈, 치아 등이 부러졌고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배씨는 지난 1996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사건 범행 당시 배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신 판사는 "정신병력은 배씨의 폭력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뿐 감경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상해로 인해 다니던 직장까지 사직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큰 피해를 봤고 장기간 후유증을 앓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배씨는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par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