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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공금 횡령' 조찬휘 前대한약사회장 항소 기각…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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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 "판공비 부족해서 썼을 뿐 나중에 보전"

法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 인정…감사대비 보전"

뉴스1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 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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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직원들의 여름휴가비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 회장(71)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의 항소를 16일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직원들의 여름휴가비와 연수교육비 등 2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름휴가비를 부풀려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회장 측은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 횡령을 한 것이 아니며, 나중에 금액을 전액 보전했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조성된 비자금은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등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며 조 전 회장의 행위에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나중에 직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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