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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법원, 필리핀 20대女 난민 불인정 "위협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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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필리핀 반군단체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20대 필리핀 여성이 재차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필리핀 국적의 A씨(28)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30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20일 후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같은해 10월13일 불인정됐다. 이에 이의신청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기각됐다.

A씨는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 NPA(New People's Army)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그의 부친과 친구, 친구의 부친 등이 NPA에 속했다가 탈퇴하려 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반군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난민불인정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씨의 부모와 오빠, 언니 등 가족들은 필리핀 내 다른 지역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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