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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충북도, 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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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뉴스1

충북도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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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충북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수출규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최대 1년간 세금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도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기할 방침이다.

체납액이 있는 기업의 체납처분도 1년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역시 유보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는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부동산 소재 시·군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 2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0개 기업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향후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기업에 지방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가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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