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무효 판결에 10월 이주 어려워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재건축조합이 가결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기며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취소 위기를 맞게 됐다.

조선비즈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등 26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총 사업비만 10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사업이다. 시공사 선정 당시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 탓에 강남권 재건축 수주 과열의 진앙이 된 곳이다.

이 단지는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다음 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1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빠른 사업 추진 덕분에 2018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가 대상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갔다.

하지만 분양신청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이 나타났고, 결국 이들이 지난해 1월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 아파트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서 당분간 이주가 어렵게 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역시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재 5층 이하에 2120가구인데, 재건축 이후 최고 35층, 5338가구로 재탄생한다. 1가구가 집 2채를 배정받을 정도로 수익이 막대한 곳이었는데, 상한제가 시행되면 일반분양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혁 기자(kinoey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