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경찰 '농지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기소의견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충북지방경찰청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박정희 충북 청주시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혐의다.

박 의원은 2차례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박 의원이 직접 농사짓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절차를 거쳐 농지를 구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ts_new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