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는 농가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중부발전은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 만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해 정부에서 감축 실적을 인증 받으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13일 경기 용인시 석화화훼유통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남사작목반 농가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원예 농가들은 생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어촌공사와 중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매년 1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지환 농업전문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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