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군포시, 주민세 18억700만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경기 군포시청사 전경사진.안산ㅣ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



[군포=스포츠서울 신영철 기자] 경기 군포시는 16일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 등에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18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군포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만8,629명, 개인 사업자 7,685명, 법인 및 단체 4,577개소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균등분)는 내달2일까지 전국의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나 가상계좌?스마트고지서 앱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 입·출기에서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단체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5~50만원까지 부과했다”며 “주민세 균등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세금이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성실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를 지정된 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하며, 기타 사항들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 기준일은 이전까지 지난 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지난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미성년자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