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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양양군,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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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양양군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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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1) 고재교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장애인복지기금구좌'를 '장애인복지기금계좌'로, '게기된'을 '열거된'으로, '행선지'를 '목적지'로, '부락'을 '마을'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 한다'로 개정한다.

군은 입법예고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도 함께 정비한다.

김호열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광복 74주년이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본식 단어를 정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조례뿐 아니라 행정에 남아있는 일본식 문화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high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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