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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기분 나빠 살인"…'한강 훼손 시신'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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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안 내고 반말해 기분 나빠 범행"
시신 훼손 후 자전거로 옮겨 한강에 버려
수사망 좁혀오자 경찰서 찾아 자수

한강에서 발견된 남성의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7일 A(39)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거주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8일 투숙객으로 온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씨가) 반말을 하고 모텔비도 주지 않으려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분이 발견된 방화대교 남단 부근.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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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텔에 있던 둔기를 들고 B씨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했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자신이 생활하던 모텔 방으로 시신을 옮겼다. 수일간 시신을 방치하던 A씨는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시신의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가 시신을 버렸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망치와 한강변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과정에 대해 잔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시신을 방 안에 수일 방치하다가 훼손해서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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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분을 발견한 어민 보트. /독자 제공


한편 이날 오전 10시 45분쯤에는 방화대교 남단에서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 부분이 발견됐다. 전날 발견된 오른쪽 팔 부분과 마찬가지로 밀봉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과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고양경찰서와 경기북부경찰청 직원 등 43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수색 5일째인 지난 16일 수색 전담팀이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오른쪽 팔을 추가로 발견했다. 오른쪽 팔 사체는 밀봉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으며, 부패가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문 감정을 의뢰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팔에 있는 지문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날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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