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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 본격 논의…22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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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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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렀던 '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안'이 오는 23일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조례안은 공청회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지만 공무원노조가 '과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공간 수용 능력(36명)을 이유로 사전 신청자 중 허가를 받은 사람만 방청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 방청객을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 방청객을 제한하게 됐다"며 "현장에 가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생중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조례안을 둘러싼 '노·노 갈등'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는 조례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구성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입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조례안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의 정원 조정·채용 및 해고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직에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 것은 특혜이며, 상위법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공무직의 처우가 공무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주장입니다.

반면 공무직 노조 측은 그간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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