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의정부시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출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의정부시 직장 내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출범. 사진제공=의정부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직장 내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을 16일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홍귀선 의정부부시장과 국·단·소장 등 간부직원과 조합원이 참석해 직장 내 갑질 예방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직장 내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는 7월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분야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조사무실 내에 설치하게 됐다.

홍귀선 부시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가 편안한 직장 분위기를 견인하고 공직자 자존감을 높여줄 것”이라며 “직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시가 청렴한 희망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의정부시 직장 내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노사 합의. 사진제공=의정부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규현 노조위원장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공무원 노동자로서, 오늘 현판식과 공동선언서 협약이 갑질 근절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청렴 일등도시로 거듭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갑질 행위 △폭행,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반복·지속적인 행위 △갑질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관련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등과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