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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시행 1달 직장 내 괴롭힘 진정 379건 접수, 폭언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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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만에 고용노동부에 379건의 관련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폭언에 관한 진정이 가장 많았고, 폭행 관련 진정도 일부 있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하루 평균 16.5건이 접수된 셈이다.

괴롭힘 유형을 분석하면 폭언과 관련한 진정이 152건으로 전체 진정의 40.1%를 차지했다. 부당업무지시 또는 부당인사 발령 관련 진정이 28.2%였고, 험담·따돌림도 11.9%나 됐다. 폭행처럼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에 대한 진정도 1.3% 있었다. 그 밖에 업무를 주지 않는 방식의 괴롭힘(3.4%), 차별(2.4%), 강요(2.4%), 감시(0.5%), 사적용무지시(0.3%)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게 접수된 진정이 159건으로 전체 진정의 42.0%를 차지했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이다. 구성원이 많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102건(26.9%)의 진정이 접수돼, 사업장 분류에서는 두번째로 진정이 많았다. 이 밖에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61건(13.4%), 50~99인 사업장에서는 67건(17,7%)의 진정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진정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에서 119건, 경기도에서 96건의 진정이 접수돼 비중은 56.7%에 달했다. 전체 취업자의 44.5%만이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진정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셈이다. 반면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85건, 사업서비스에서 6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44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특히 건물관리나 청소, 경호업 등을 담당하는 사업서비스에서 실제 종사자 대비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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