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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3년간 하도급법 2897건 위반한 대림산업, 과징금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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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전체 하도급 거래 7.3~9.7% 해당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000210)이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총 2897건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7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사항이 빠진 하도급 계약서 발급,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방기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간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건수는 3만~4만건 정도"며 "전체 하도급 거래 가운데 7.3~9.7% 정도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법률 위반 행위는 일종의 ‘불완전 계약서’ 발급이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대금 조정,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을 빠뜨린 게 1359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한 하도급 업체는 총 338개에 달했다. 또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한 38건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착공 후 발급했다.

245곳의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60일이 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사실상의 대금 지연에 대한 이자 7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1개 업체와 16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늦게 지급했는데, 지연이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개 하도급 업체에는 아예 하도급 대금 4억90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은 설계를 변경하면서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 금액 조정을 하지 않았다. 2개 업체에는 하도급대금 500만원을 늘려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금액을 뒤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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