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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최근 2년간 전국 보복운전 범죄 8835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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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 지난달 4일 제주 조천읍의 도로에서 칼치기 운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카니발 운전자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샀다. 2019.8.16 한문철 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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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2년간 보복운전 범죄가 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보복운전이 8835건 발생했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 발생했다. 전체 범죄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지역별로는 16개 관할지역 중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9개 지역에서는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121건, 전남은 129건이 신고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유형에는 여러 행위가 중복돼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적을 울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 다양한 보복행위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 뒤를 이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행위는 ‘고의 급제동’ 2039건(23.1%), ‘서행 등 진로방해’ 1095건(12.4%) 등이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유발도 1050건에 달했다.

반면 보복운전 범죄로 기소된 건수는 4325건(49%)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510건(51%)보다 근소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건(4325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4310건)은 불구속 상태였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4510건) 중 경찰 내사 단계에서 경미하거나 합의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건은 2752건으로 61%를 보였다.

정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해 똑같은 보복운전을 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만큼 보복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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