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9.3㎝,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A씨는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일부러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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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근 4년간의 A씨 신체 상황과 SNS 내용을 주목했다.
A씨는 고등학교 2·3학년 당시 평균 55㎏ 이상의 체중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55.7㎏이던 체중이 6개월 후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는 47.6㎏으로 8.1㎏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급격한 체중 감소를 초래할 만한 외부적 요인은 없었다고 법원은 봤다. 2018년 1월에는 A씨 체중이 55.2㎏으로 회복됐다.
또한 A씨가 SNS를 통해 ‘진짜 애썼다’. ‘그때 하늘이 빙빙 돌았다’ 등 고의적 체중감량을 의심할만한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A씨가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이라 체중감량을 통해 4급판정을 받고자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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